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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구위반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 성세연
  • 등록일 : 2024-10-23

초등학교 학구위반 관련 유의사항 안내

 

학부모님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본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5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입학과 관련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학구위반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학구위반자란?

본교 재학 중에 이사 간 후(혹은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거주지 통학구역의 초등학교로 전학하지 않아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위반한 학생을 말합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1항 및 3, 동법 제211항에 의거,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은 반드시 교육장이 정한 통학구역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에 다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학구 위반을 하는 경우,

첫째. 특정 학교의 과대 과밀 현상으로 학교 간 수용인원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일부 학교의 경우 교실 수가 부족하여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중학교 배정 시 가장 후순위로 추첨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구위반자의 경우 중학교 배정 원칙에 의거, 1지망 중학교의 경합으로 인한 추첨 시 가장 후순위(3순위)로 추첨되어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사항들을 적극 고려하여 자녀들이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입신고 시, 전입신고 접수증을 발부받으시면 취학하셔야 할 초등학교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취학아동이 있다는 점을 꼭 말씀해주세요.)

이천단월초등학교 통학구역 안내

: 단월 1~2, 대포 1~3, 고담 1통 중 1~4, 고담 2~3, 장록 1, 가좌 2

 

관련 문의 및 진학상담 : 이천단월초 031) 633-4089

 

 

2024. 10. 11.
이천단월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