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구위반 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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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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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23
초등학교 학구위반 관련 유의사항 안내
학부모님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본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5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입학과 관련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학구위반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학구위반자란?
본교 재학 중에 이사 간 후(혹은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거주지 통학구역의 초등학교로 전학하지 않아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위반한 학생을 말합니다.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1항 및 3항, 동법 제21조 1항에 의거,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은 반드시 교육장이 정한 통학구역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에 다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학구 위반을 하는 경우,
첫째. 특정 학교의 과대 ․ 과밀 현상으로 학교 간 수용인원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일부 학교의 경우 교실 수가 부족하여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중학교 배정 시 가장 후순위로 추첨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구위반자의 경우 중학교 배정 원칙에 의거, 1지망 중학교의 경합으로 인한 추첨 시 가장 후순위(3순위)로 추첨되어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 위 사항들을 적극 고려하여 자녀들이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전입신고 시, 전입신고 접수증을 발부받으시면 취학하셔야 할 초등학교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취학아동이 있다는 점을 꼭 말씀해주세요.)
※ 이천단월초등학교 통학구역 안내
: 단월 1~2통, 대포 1~3통, 고담 1통 중 1~4반, 고담 2~3통, 장록 1통, 가좌 2리
※ 관련 문의 및 진학상담 : 이천단월초 ☎ 031) 633-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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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1.
이천단월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