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비대면 종업식 및 겨울방학 중 생활 안내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위중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육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2020학년도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전면 원격수업의 연장으로 2020학년도 종업식도 비대면으로 시행하게 되어 아쉬움이 큽니다.
이번 겨울방학은 방역과 함께 한 해의 학습을 보충하고,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면서 알차고 보람된 방학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비대면 종업식 및 겨울방학 중 생활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를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종업식
- 일시: 2021. 1. 8.(금), 각 학년별 ZOOM 조회 시간, 담임교사와 종업식 실시
- 종업식 후 각 학년별 통지표 수령 및 개인 물품 반출 일정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5학년 | 6학년 |
1월 8일 | 1월 11일 | 1월 12일 | 1월 12일 | 1월 11일 | 1월 8일 |
10:00~14:00 | 10:00~16:00 | 12:00~15:00 | 09:00~12:00 | 09:00~13:00 | 13:00~16:30 |
※ 밀집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학년별로 날짜와 시간대를 달리 운영합니다.
부득이하게 위 일정이 어려우신 분께서는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주세요.
겨울방학 중 도서실 이용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인 경우: 도서실 이용 불가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미만인 경우: 도서실 이용 가능(단, 대출/반납만 가능)
- 방학 중 도서실 이용을 위하여 학교에 방문하는 경우, 먼저 교무실에서 근무 교사에게 발열 체크를 한 후, 이상 없으면 도서실로 이동합니다.
3. 겨울방학 기간 중 학생 인권 보호 및 존중 문화 실현
1)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란?: 학생 인권을 실현하여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2010년 9월 17일 경기도 의회에서 제정하고 동년 10월 5일 공포・시행하고 있는 지방 교육 자치단체의 규범
2)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
ㄱ)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리고,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국가, 언어, 용모, 장애,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
ㄴ) 학습권, 안전권 등에 대한 보호와 증진
ㄷ) 학생으로서의 책임과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의무
3) 학교의 노력: 학교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4) 겨울방학 중 가정 요청 사항: 학생들이 학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 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2021년 1월 7일
이 천 단 월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