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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비대면 종업식 및 겨울방학 중 생활 안내
  • 작성자 : 지정환
  • 등록일 : 2021-01-07

 

2020학년도 비대면 종업식 및 겨울방학 중 생활 안내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위중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육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2020학년도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전면 원격수업의 연장으로 2020학년도 종업식도 비대면으로 시행하게 되어 아쉬움이 큽니다.

이번 겨울방학은 방역과 함께 한 해의 학습을 보충하고,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면서 알차고 보람된 방학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비대면 종업식 및 겨울방학 중 생활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를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종업식

- 일시: 2021. 1. 8.(), 각 학년별 ZOOM 조회 시간, 담임교사와 종업식 실시

- 종업식 후 각 학년별 통지표 수령 및 개인 물품 반출 일정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8

111

112

112

111

18

10:00~14:00

10:00~16:00

12:00~15:00

09:00~12:00

09:00~13:00

13:00~16:30

밀집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학년별로 날짜와 시간대를 달리 운영합니다.

부득이하게 위 일정이 어려우신 분께서는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주세요.

 

겨울방학 중 도서실 이용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인 경우: 도서실 이용 불가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미만인 경우: 도서실 이용 가능(, 대출/반납만 가능)

- 방학 중 도서실 이용을 위하여 학교에 방문하는 경우, 먼저 교무실에서 근무 교사에게 발열 체크를 한 후, 이상 없으면 도서실로 이동합니다.

 

3. 겨울방학 기간 중 학생 인권 보호 및 존중 문화 실현

1)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란?: 학생 인권을 실현하여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2010917일 경기도 의회에서 제정하고 동년 105일 공포시행하고 있는 지방 교 자치단체의 규범

2)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

)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리고,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국가, 언어, 용모, 장애,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

) 학습권, 안전권 등에 대한 보호와 증진

) 학생으로서의 책임과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의무

3) 학교의 노력: 학교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4) 겨울방학 중 가정 요청 사항: 학생들이 학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 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202117

 

이 천 단 월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