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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발의 및 의견 수렴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9월 1일부터 시행되는「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교생활인권규정 제ㆍ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12월 10일까지 작성하시어 e알리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유:「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신설
2. 의견 수렴: 2023. 12. 5.(화) ~ 2022. 12. 10.(일)
3. 개정 절차: 학부모․학생․교원 의견 수렴 → 1차 시안 확정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개최(개정안 심의) → 최종안 확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학교장 승인을 통해 공포, 시행